등록 일정
학기 | 구분 | 예치금 납부 (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별도 공지) |
등록금 납부 (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별도 공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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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학기/2학기 | 신입생 | 1월 중 / 7월 중 | 2월 중 / 8월 중 |
재학생-본등록 | - | 2월 중 / 8월 중 |
등록(납부) 방법
납부금융기관 | 납부방법 | 납부계좌 | 등록금 고지서 출력 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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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은행창구납부: 등록금고지서를 지참하여 직접 납부 · 인터넷뱅킹납부 · CD/ATM납부 - 부산은행: 부산가톨릭대학교 선택 |
개인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 ※ 가상계좌는 등록금 고지서 출력시 확인가능 |
학생정보시스템 대학원생 서비스 등록관리 등록금 고지서 출력 |
유의사항
·송금인 : 학생성명이 아니어도 입금 가능
·납부 가능 시간 : 납부기간 내 은행 업무시간(09:00~16:00) 중 1회만 가능
·재학생의 납부대상 금액이 0원인 경우 별도 절차 없이 등록한 것으로 처리. 단, 입학지원자의 경우는 반드시 은행을 방문하여 고지서 확인절차 진행
·수업일수 4/16선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제적 처리함
분납 방법
· 신청대상 : 재학생, 복학생 중 분할납부 희망자(재입학생제외)
· 신청기한(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별도 공지) : 2월 중 / 8월 중
· 신청방법
학생정보시스템
등록
분할납부/납부연기관리
분할납부신청
고지서출력
· 분납 등록일정 및 금액
구분 | 1차납부 | 2차납부 | 3차납부 | 4차납부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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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부기간(대학원 홉페이지 공지사항에 별도 공지) | 2월 중 / 8월 중 | 3월 중 / 9월 중 | 4월 중 / 10월 중 | 5월 중 / 11월 중 | |
납부은행 | 부산은행 가상계좌(최초발급받은 가상계좌와 동일) | ||||
차수별 납부금액 | 2회분납 | 납부금액의 1/2 | 잔액 | - | - |
3회분납 | 납부금액의 1/3 | 납부금액의 1/3 | 잔액 | - | |
4회분납 | 납부금액의 1/4 | 납부금액의 1/4 | 납부금액의 1/4 | 잔액 |
유의사항
·분할납부자가 휴학 할 경우에는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
·분할납부고지서는 개인별로 발송하지 않으므로 납부기간에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사용하여야 함
·분할납부 신청 후 1차분 미납시 분할신청 내역이 취소되므로 반드시 납부기간에 납부하여야 함
등록금 반환
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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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기개시일 40일까지 | 수업료 전액 환불 |
학기개시일로부터 41일 ~ 60일 | 수업료의 2/3 환불 |
학기개시일로부터 61일 ~ 90일 | 수업료의 1/2 환불 |
학기개시일부터 91일 이후 | 반환하지 아니함 |
· 신청대상 : 질병, 군입대,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4주 이상 학업이 불가한 자
· 휴학기간 : 석·박사과정 4학기, 통합과정 6학기, 계속하여 2학기 초과 불가
※ 임신·출산·육아, 질병, 창업, 군입대의 경우 휴학기간에 불포함
※ 임신·출산·육아, 질병, 창업휴학은 통산 2년 초과 불가
· 신청기간
- 등록 휴학 : 등록금 납부 후 수업일수 8/16선 이내
- 미등록 휴학 : 개강전
※ 개강 이후에는 미등록 휴학은 실청할 수 없으며, 반드시 등록금 납부 후 휴학신청 가능
· 신청방법
지도교수 및 학과장 면담
휴학신청
※ 학생정보시스템 → 학적 → 학적변동관리 →휴학신청
학과장 승인
(종합정보시스템)
대학원 승인
· 휴학종류 및 제출서류
구분 | 제출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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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사휴학(경제사정, 어학연수, 개인사정) | 사유서 |
창업휴학 | 창업계획서 |
군휴학 | 입영통지서 사본 또는 복무확인서 |
질병휴학 | 진단서 |
임신·출산·육아휴학 | 자녀증빙서류(임신진단서, 가족관계증명서, 자녀출생증명서(8세 이하) 중 택1) |
· 등록금 이월
휴학가능 여부 | 휴학종류 | 등록금 이월금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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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사휴학, 창업휴학 | 학기 개시일~수업일수 12/16선 | 복학학기로 전액 이월 | |
수업일수 12/16선 이후~종강일 | 휴학 불가 | ||
질병휴학, 군휴학, 임신·출산·육아휴학 | 학기 개시일~학기 개시 90일 | 복학학기로 전액 이월 | |
학기 개시 91일~종강일 | 성적 미인정 | 복학학기로 전액 이월 | |
성적 인정 | 등록금 전액 소멸 |
유의사항
·신입생·편입생 ·재입학생은 첫학기 일반휴학이 불가함
·미등록 휴학 시 장학금은 전액 소멸됨
·재휴학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복학 후 재휴학이 가능함
· 신청대상 :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유가 종료된 자
· 휴학기간 : 매학기 개강 전 지정된 기간 내 신청(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별도 공지)
· 신청방법
복학신청
※ 학생정보시스템 → 학적 → 학적변동관리 →복학신청
학과장 승인
(종합정보시스템)
대학원 승인
· 제출서류
구분 | 제출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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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제대 복학 | 전역증, 전역예정증명서, 병력사항기재 주민등록초본, 병적증명서, 병무청인터넷 확인서 중 택 1 |
유의사항
·수업일수 4/16선 내에 복학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 제적 처리함
· 자퇴방법
지도교수 및 학과장 면담
자퇴신청
학과장 승인
(종합정보시스템)
대학원 승인
총장 승인
· 제출서류
구분 | 제출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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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퇴 | 지도교수 소견서, 통장사본 |
· 신청대상 : 퇴학 또는 제적자 중 재입학하고자 하는 자 (단,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이 불가함)
· 신청기간 : 매학기 초(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별도 공지)
· 학점인정 : 이미 취득한 학점은 통산하여 인정
유의사항 : 매 학기 정원의 여석이 있는 경우 재입학에 대해 허가 가능함
전공변경
신청대상 : 매 학기 개시일로 부터 30일 이내
제출서류 :
유의사항 : 재학 중 동일학과 내에서 1회만 가능
논문지도교수 선정 및 변경
논문지도교수 선정
선정기간 : 입학학기 내 학과장의 제청으로 대학원장이 선정
선정방법
논문지도교수와 협의
학과사무실 통보
지도교수배정 일괄 신청(종합정보시스템)
대학원 승인